Q1.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 사이 거리가 11m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에 비상문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비상문, 인접카에 의한 비상구출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의 6.3.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 사이 거리가 11m를 초과할 시,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거리가 11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m 이하이어야 한다
Q2.
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체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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