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성 확보 위한 승강기 세부 진단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검사 ❷ 사람들은 건강검진 도중 혹은 진료를 받다가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정밀검진을 받는다. 승강기 역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원인이 불명확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의 하나이다. 첫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째, 승강기의 결함으로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셋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넷째,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