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결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한 자체점검입력과 확인 방법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에 의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한 자체점검 입력과 확인 방법을 알아본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자체점검결과 화면 구성 자체점검을 위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여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관리주체 대부분이 자체점검을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대행하고 있다. 관리주체와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업체는 계약에 의해 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