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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적용 엘리베이터 방화도어 적용 Q.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3대가 들어가는데 1대는 비상용이며 독립호기입니다. 별도의 방화문을 건축에서 반영하여 방화 구획화하였는데 엘리베이터도 법규 상 방화도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소방감리가 말합니다. 이에 건축에서 방화문을 반영하면 엘리베이터에 방화도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16.2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6.2.1 환경/건축물 요건 16.2.1.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용 엘.. 더보기
승강장문 이탈방지 장치 설치 승강장문 이탈방지 장치 설치 Q. 승강기 검사기준 관련 고시 일부개정 내용에 보면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일명 ‘도어 가이드 슈’ 설치를 2015년 7월1일 이내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 건물용도는 연구시설, 1층 일부만 1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층에만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축허가일이 2008.09.10일 전 건축물(건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에 한하여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 시행 전에 450J 충격시험에 합격된 승강장문을 설.. 더보기
운구형 엘리베이터 트렁크 바닥 면적 운구형 엘리베이터 트렁크 바닥 면적 Q.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운구형 엘리베이터의 트렁크 바닥면적을 카 유효면적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검사기준의 해당항목(8.2.1) 및 해설서의 내용을 읽어 보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8.2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8.2.1 일반사항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유효 면적은 제한되어야 한다. 표 1.1은 정격하중과 최대 카의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카의 별도 공간 및 기타 확장부분은 분리용 문에 의해 막혀 있고 높이가 1m 이하일지라도 이 공간은 최대 카의 유효 면적 계산에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