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지식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 관리 노트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향하다! 승강기 언택트 기술 각 산업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람 간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접촉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공공 시설물에 언택트 기술 접목이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인 승강기는 어떤 상황일까?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운 시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모를 승강기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언택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카’라는 좁은 공간 안에 탑승해야 하는 물리적 특성상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카 내 공기가 외부와 순환한다 해도 동승자의 호흡,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 더보기 <승강기 관리 노트 2> 이사철 승강기 고장 어떻게 예방할까? 봄이 시작되는 3~4월은 이사철 성수기로 꼽힌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파트 입주, 결혼 등도 많아져 이사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짐을 승강기로 운반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는데,승강기 고장 사례를 통해 이사철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승강기 출입문 안내홈 등에 끼이는 이물질 이사철을 떠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승강기 고장이 이물질 끼임에 의한 고장이다. 2020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승강기 고장의 18.8%(3,217건)가 이물질 끼임으로 인한 승강기 출입문 고장이다. 출입문 안내홈(도어 실)에 떨어진 이물질로 인하여 승강기 출입문이 충분히 닫히지 않거나, 이물질과 출입문이 간섭되어 열리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다. 볼펜, 나사못, 사탕 등 다양.. 더보기 <사고 예방 SOS> 승강기 사고 발생 시관리주체 대처요령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처음 겪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상시 철저한 훈련으로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대처요령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승강승기 관리주체는 누구일까?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대처요령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관리주체’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면 건물관리자는 유지관리업체를 지목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으로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권한’은 부여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관리주체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더보기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검사에서자주 발생하는 부적합사항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자동구출운전수단- 대부분의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로 평소 꼼꼼한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뒷받침되어야만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함께 살펴보자 건물에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정지되고, 조명이 꺼진 엘리베이터 내에 이용자는 갇히게 된다.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멈추었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갇혀있는 이용자는 어둡고, 폐쇄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이겨내며 침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종전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블랙아웃 이후, 비상통화장치와 비상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승강기 안전기준의 강화에 따라 자동구출운전수단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자동구출운전수단은 모두 정전 시 사용되는 승강기 안전.. 더보기 <승강기 안전법규> 승강기 설치검사 및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EN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 대대적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정이 최근 일부 개정되었다. 그중 승강기 검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검사규정’)의 개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승강기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검사규정 제7조)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를 설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합격 후에는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관리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