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사를 결정짓거나 사고 발생 후 수습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골든타임. 재해재난의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에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방구조용 승강기다.
건물의 높이는 경쟁하듯 높아져만 간다. ‘하늘에 닿는 집’이라는 뜻으로 아주 높게 지은 고층 건물을 지칭하여 마천루라 부른다. 마천루는 경제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기도 한다. 이러한 건물을 보면서 ‘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관들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화재 진압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불길은 급속하게 커진다고 하는데, 만약 50층, 60층, 7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상상해보자. 초기 진화를 위해 화재가 발생한 층으로 최대한 빨리 소방관이 가야 한다. 그런데 걸어서 50~70층을 가야 한다면 어떨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러 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고층 건물에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었고, 2013년 9월 15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에는 소방구조용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다.
소방관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훈련
비상용과 소방구조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소방관의 자력 탈출’ 유무에 있다. 비상용 승강기와 소방구조용 승강기에는 승강장에서 쏟아지는 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화재 현장의 돌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승강기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몇십 층 중간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소방관도 잘 알고 있다. 종전 비상용 승강기와는 다르게 소방구조용 승강기는 카 내, 카 상부 및 승강로에 소방관이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가 비치되거나 승강로 벽에 고정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소방구조용 승강기에서의 소방관 자력 탈출 훈련 교육을 받은 소방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화재가 발생한 고층 건물에 소방구조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의 모든 소방관이 “타고 가야죠.”라고 답한다. 소방구조용 승강기는 지상 1층에서 최상층까지 60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승강기이다. 바로 이것이 초고층 건물에서의 ‘골든타임 확보’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승강기관리교육 실시가 어려운 이유
갈수록 빌딩이 고층화되어가는 시점에 소방구조용 승강기에서의 소방관 자력 탈출 훈련과 소방구조용 승강기 작동 훈련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이는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지만 훈련장소를 섭외하기는 매우 어렵다. 훈련으로 인한 불편함과 훈련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내부 손상을 염려하여 대부분 입주민이 승강기를 선뜻 내주지를 않는다. 또 승강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명구조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보조 브레이크, 카 도어록 등 안전장치가 추가 설치되면서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조 활동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이제 소방관의 교육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9월에 경남 거창 승강기허브도시의 복합관이 완성되면 완벽한 실습 훈련장소가 마련 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경남 거창교육장에 작게나마 소방관 자력 탈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언제, 어디든지 승강기 소방훈련이 필요한 곳이라고 연락이 오면 훈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공단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온라인교육 2차 개발 승강기관리교육 안내
승강기관리교육은 총 5가지 유형이 있다. 이번에 3개 과정이 추가적으로 새롭게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됐다. 교육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2일 12시간이다. 코로나 예방
을 위해 노력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표 1>은 새롭게 실시되는 3개 온라인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2일 12시간으로 1회만 받으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용자의 비상구출업무를 직무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는 경우 비상구출을 유지관리업체가 하고, 안전관리자가 비상구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비상구출 직무를 안전관리자가 하고자 한다면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2일 12시간이다.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받는 교육이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로 건물 내의 사람을 긴급 피난시켜야 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되지만, ‘피난용 승강기 관리교육’은 자격을 부여해 주는 교육이 따로 없다. 따라서 <표 2>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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