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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 승강기 미래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한 자체점검입력과 확인 방법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에 의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한 자체점검 입력과 확인 방법을 알아본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자체점검결과 화면 구성
자체점검을 위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여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관리주체 대부분이 자체점검을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대행하고 있다.

관리주체와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업체는 계약에 의해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5일 이내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주체는 입력된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력되어 있는 자체점검결과 화면은 <그림 1>과 같이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주기, 상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1>  자체점검결과 화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점검항목별 상태’
점검항목은 전동기, 제동기가 설치된 기계실, 승강기가 운행되는 공간인 승강로, 승객이 탑승하는 카 내부, 승강장 및 카 문, 전기배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내용은 설치 및 작동상태, 마모상태, 누유여부, 고정상태,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항목별 점검주기도 명시되어 있다(매월, 2개월, 3개월, 6개월 등).
자체점검결과 확인 시 주의 깊게 볼 내용은 바로 점검항목별 상태 부분이다. 자체점검자는 부품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한 점검상태를 A(양호), B(주의관찰), C(긴급수리)로 입력하게 된다. 이때 점검결과 B(주의관찰) 항목이 발생될 경우 점검주기와 상관없이 다음 달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C(긴급수리)로 표기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취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승강기 자체점검) 3항에 따르면 점검결과 점검항목 중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C’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C 항목이 발생될 경우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취한 후 자체점검을 통해 이상여부(자체점검 기준 적합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재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제점검은 안전한 승강기 운행을 위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자체점검자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관리주체 또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관심이 필요하다.

 

◯ 자체점검결과 입력: http://www.elevator.go.kr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점검결과 입력 기한: 점검결과 5일 이내 입력
◯ 자체점검 대행: 관리주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대행
◯ 자체점검결과 C(긴급수리) 상태: 즉시 운행을 중지시키고 개선조치 후 점검 후 재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