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중 승강기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글 이안수(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열린혁신부 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신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 또는 승강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승강기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야 하며, 자격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종전에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했다면 이미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별다른 조치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집회· 판매시설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을 말한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3개월 이내(2019. 6. 27.)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세한 보장내용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금액 이상이라면 승강기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이 포함되어 있고, 보상한도액이 「승강기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산정방식 변경
현행 법령에서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모두 1년으로 산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승강기의 사용연수,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6개월,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본주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한 승강기: 6개월
- 화물용E/L, 자동차용E/L, 소형화물용E/L(덤웨이터): 2년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설치 승강기: 2년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로 변경된 승강기 중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승강기(종전 검사주기 도래일이 ’19. 9. 27. 이전인 승강기)는 2019년 5월 2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 검사주기 도래일이 2019년 3월 28일~5월 27일인 경우, 현재(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와 같이 검사 신청
- 검사주기 도래일이 2019년 5월 28일~9월 27일까지인 경우, 2019년 5월 27일까지 검사를 신청
정기검사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는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음과 적용됨을 안내한다.
- 검사주기 도래일이 2019년 3월 27일 이전인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검사를 실시(검사 이후 검사주기 2년 적용됨)
- 검사주기 도래일이 2019년 3월 28일 이후인 승강기는 검사주기를 2년으로 자동 변경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승강기를 모두 교체한 경우 신규 설치 승강기로 인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설치를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현행 법령에서는 설치에 관한 별도 정의 없음). 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교체는 새로운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최초 설치 후 15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는 3 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설치로 인정되는 승강기교체를 실시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다시 받고 정밀안전검사를 15년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베이터(또는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교체는 다음과 같으며, 에스컬레이터 등 해당 규정의 전문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균형추,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 레일,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출입문의 문틀
즉, 위의 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다시 사용하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연수 산정(15년)에 변동이 없으며, 이미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부품 교체공사 시 유지관리 하도급 제한범위 확인 현행 법령에서는 유지관리 하도급 제한범위로 유지관리업무의 1/2 이내(금액 기준) 및 자체점검업무의 2/3(횟수 기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으로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무의 1/2 이내(금액 기준)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부품 교체공사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하도급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함) 하도급 제한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표지 부착 및 재검사 신청
개정된 법률에서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관리 주체에게 공단이 발급하는 운행금지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운행금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4개월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4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 공단에 검사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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