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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개정②: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가 알아야할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승강기와 법률]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1조에 따라 2019927일까지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글 유대인(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 대리)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기준 강화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이 신설됐다.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을 등록한 업체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2019927일까지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에서 책임기술인력이 승강기 실무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2022327일까지 등록기준을 맞춰야 한다.

참고로, 시험검사설비에서 분동(3톤 이상) 및 주행시험설비를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임대 또는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회성으로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승강기(부품) 제조업·수입업 구분

승강기(부품) 제조업자는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부품)를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 설계하지 않거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은 업체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을 등록할 수 없다. 만약, 승강기(부품)를 직접 설계하지 않거나 종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립제조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승강기 수입업으로 변경등록 해야 한다.

반면 승강기(부품) 수입업은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부품)를 수입하는 업으로 제조업과 달리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되고 공장을 갖출 필요도 없다. 참고로, 승강기(부품) 제조업·수입업 종류 중 2개이상의 업을 겸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부품) 제조업·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자는 승강기(부품)를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교육형태로 제공하면 되고, 유지관리 자료는 제조업·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면 된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 기한 신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제품 생산에 따라 중요 유지관리부품 생산이 중단되어 수리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다만,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자가 제공한 유지관리부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가 안전성을 보증하는 대체품)에는 그 유지관리부품도 인정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 자료 공개 의무 신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만약, 제조업·수입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않았다면 가입되어있는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는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장한다.

 

제조업·수입업자 유지관리 상한대수 신설

제조업·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면 2020327일까지 시·도에 등록된 전체 유지관리 상한대수의 60% 이하로 줄어야 하며, 2021327일까지 전체 유지관리 상한대수의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