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평균처리일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00% 공개를 원칙으로 두고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한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보가 국민 손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년도에는 전년대비 평균처리일을 1.7일 단축하였고(’18년 7.6일→’19년 5.9일), 사내 규정개정(10일→7일)을 통해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손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00% 공개를 원칙으로 두고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공단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부존재 대상 정보입니다. 공단이 보유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은 정보이다. 또한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해서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들도 부존재 대상으로 분류한다.
둘째, 법령에서 비공개로 분류한 정보들이다. 공단은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정보 등은 공개를 할 수 없으니 사례들을 참고하여 청구하기 전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청구하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단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개선사항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유선전화 (☎055-751-0782) 또는 이메일(greatu@koelsa.or.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 및 공단의 투명경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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