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부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19년 3월부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를 추진,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를 심층 검토하여 총 2,062건의 규제를 혁파하였다. 2020년에는 제도 시행 대상을 행정규칙에 제한했던 것에서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도 확산 추진할 것을 발표(2020. 4. 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하였다.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 확대를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확산 권고에 따라 국민 중심의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규제 네거티브화를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소관 내규(74개 내규 및 44개 지침)를 전면 검토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을 심의하고 그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규정을 유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심의를 위한 규제심의위원회 운영
공단의 내규 중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토 및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학계, 법률, 회계·재무 등 각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와 시민대표 7인을 선발하여 ‘KoELSA 규제입증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규제입증위원회의 첫 활동으로 공단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여 우선과제로 선정된 내규들에 대하여 규제심의를 실시할 예정(11월)이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공단 내규의 제·개정 시. 국민을 중심으로 규제를 검토·개선하여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단의 내규 중 국민의 권리 등을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침해하여 개선해야 할 사례가 있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 국민제안’를 통하여 제안하거나, 유선전화( 055-751-0787) 또는 이메일(jihyeon16@koelsa.or.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익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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