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완충기의 안전성 시험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⑧ 완충기의 안전성 시험 엘리베이터의 카와 균형추의 하부에는 완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완충기는 엘리베이터가 최하층을 지나쳐서 승강로 피트에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최종단 안전장치로 사용된다. 글 이주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팀장) 완충기의 종류 완충기(Buffer)는 크게 에너지축적형(Energy accumulation type)과 에너지분산형(Energy Dissipation Type)으로 나눈다. 에너지축적형 완충기는 스프링식 완충기와 우레탄식 완충기가 대표적이며, 에너지분산형 완충기는 유입식 완충기가 대표적이다. 에너지축적형 완충기는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1㎧를 초과하지 않는 저속에서 사용되며, 에너지분산형 완충기는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더보기
엘리베이터 일상점검 항목과 중요성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엘리베이터 일상점검 항목과 중요성 빌딩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설치 후 유아서부터 8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끊임없이 운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일상점검과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일상점검과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글 김승룡(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우리가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얼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몇 층인지 확인한 후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듯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발을 대신하였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 더보기
갇힘사고의 구출자격 요건 갇힘사고의 구출자격 요건 Q) 승객 갇힘사고 발생 시 구출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내 승객 갇힘사고 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의 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승강기 갇힘사고 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20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