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없는 승강기의 주폐기 기준
Q. 기계실 없는 승강기 분전함과 관련하여 메인 분전반에 엘리베이터 용 차단기가 다른 설비 차단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제어반에 차단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승강기 전용 2차 분
전함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13.4 주 개폐기
13.4.1 각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모든 전도체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 개폐기가 있어야 한다. 이 개폐기는 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사용조건에 포함된 가장 높은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13.4.1.1 이 개폐기는 다음 장치에 공급되는 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가) 카 조명 또는 환기장치(있는 경우)
나) 카 지붕의 콘센트
다) 구동기 공간 및 풀리 공간의 조명
라) 구동기 공간, 풀리 공간 및 피트의 콘센트
마) 엘리베이터 승강로 조명
바) 비상통화장치
13.4.1.2 이 개폐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기계실이 있는 경우, 기계실
나) 기계실이 없는 경우, 제어 캐비닛(승강로에 위치할 경우는 제외)
다) 제어 캐비닛이 승강로에 위치할 경우, 비상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 (6.6)
비상운전을 위한 패널이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과 떨어져 있을 경우, 주 개폐기는 비상운전 위한 패널에 있어야 한다. 제어 캐비닛에서 주 개폐기에 접근이 쉽지 않을 경우, 캐비닛에는 13.4.2에서 요구하는 구분개폐기가 있어야 한다.
비고) 구분개폐기-전기회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폐기
상기 기준에서와 같이 기계실 없는 승강기의 제어반이 승강로 내에 위치된 경우에는 비상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 내부에 상기기준에 만족하는 주개폐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위치에 주개폐기가 없을 경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엘리베이터용 차단기가 있는 메인분전함의 위치가 제어반이 있는 층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반이 있는 동일 층에 별도의 분전함(주개폐기)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메인 분전함에 다른 설비의 차단기가 혼합되어 설치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용 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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