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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고장 시 안전관리자 행동 요령

엘리베이터 고장 시 안전관리자 행동 요령

 

 

 

Q.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는 승객을 구출하는 행위(구출운전 포함)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 및 유지보수업체에 신고하고 유지보수업체가 도착할 때까지 승객의 안정을 취하는 조치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또 고장 시 정지위치가 착상위치인 경우
와 착상위치가 아닐 경우 안전 관리자의 임무 및 승객 구출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A.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 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위의 7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탑승객구조는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조자 또는 구조대상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지관리업체 또는 전문구조자(119 등)에 의해 구조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가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있으므로 구조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승강기 갇힘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연랑망을 통하여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유지보수업체 또는 119 등 구조전문가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사고나 고장 시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