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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제한

안전진단 보고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제한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탑과 광고판

도시에는 특별히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화재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토계획을 통해 시장이나 상업지역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화지구(Fire-prevention districts)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2월 기준 방화지구는 111개소 347만㎡가 지정되어 있다.

글. 이재인(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그림 1] 방화지구 내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원칙적으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건축법」 제51조 제1항) ‘주요 구조부’란 내 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그러나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단층 부속건축물과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건축된 도매시장의 경우는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축규모와 건축물의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불연재료(不燃材料)’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와 같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참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 로 된 것.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그림 2]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시의 건축물 밀집 지역

방화지구안의 공작물

방화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간선 도로변에는 높은 건축물들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높아 이곳 건축물들의 옥상에 혹은 개별적으로 광고탑이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광고탑이나 광고판들은 사람들이 관리할 수 없는 저녁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 특별히 안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축법은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등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51조 제2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방화지구는 도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화재 시 인근건축물로 확산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인명피해의 규모도 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건축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 시 대피하기 위한 시간 확보 목적이 크다. 방화지구와 같은 밀집한 도시 건축 상황에서 인접건축물의 화재 시 창문이나 문 및 환기 구멍 등을 통해 화재가 이웃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축법」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향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구부에는 방화문이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크게 2가지로 1.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의 관리, 2. 인접대지 경계선부근의 개구부 관리 규정이다.
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기타 방화 설비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 있다.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非遮熱: 화재로 인한 열은 막지 못하지만 화염은 막음) 1시간 이상, 차열(遮熱: 화재로 인한 열도 막음) 30분 이상의 성능을 지니며,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문을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참조

[그림 3] 방화지구 내 공작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주요부 불연재료 의무
[그림 4] 방화지구 내 공작물: 3m 이상: 주요부 불연재료
[그림 5]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 불연재료 마감
[그림 6] 방화지구 안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및 방화설비

방화지구 안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및 방화설비

① 갑종방화문
②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③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④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 ㎜ 이하인 금속망
이처럼 거울의 부착 같은 작은 변화일지라도 우리의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작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잘 바뀌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승강기 이용습관이 올바른 방향의 심리적 변화가 이끌어지길 기대해 본다.

*드렌처(Drencher) 건물의 지붕, 처마, 창위 등에 개방된 살수 노즐을 배치하고 이것을 배관에 의해서 수원에 연결한 것. 화재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수를 보내서 살수 노즐로부터의 방수에 의한 수막으로 연소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