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기계실 타입에서 피트 안전장치
Q. 최하층은 물탱크실 및 기계실인데 상부 기계실타입의 경우 피트를 이중 슬라브 및 균형추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실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3.1.3(11)에는 “피트 바닥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트 바닥하부를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트 바닥을 2중 슬라브로 하고, 균형추 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균형추 쪽 직하부에 두꺼운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트 하부공간이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피트 하부공간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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