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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문 근처 조명 규정

승강장 문 근처 조명 규정

 

 

 

 

 

Q.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하여 승강장 문을 열 때 카 조명이 꺼져있더라도 앞을 볼 수 있도록 바
닥에서 적어도 50lux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이 상시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승강기가 도착할 때까지 승강장에서 조명이 들어오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첨부4>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완성•수시검사기준) 7.6.1(공간조명)에는 “승강장 문 근처 승강장의 자연 또는 인공 조명은,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하여 승강장 문을 열 때, 카 조명이 꺼져 있을지라도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서 적어도 50lux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장문 앞의 조도가 50 lux 이상 확보될 경우에는 일반 센서등의 설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강장 중 제어반이나 보조조작반 등의 제어장치가 위치한 층에서는 점검, 검사 등의 작업을 위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일반 스위치를 통해 점등되는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