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대중적인 주거생활이 된 현대에서 승강기는 필수품이 되었다. 승강기의 보급과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과 시시비비도 늘어나게 되면서 승강기 관련 판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호에서는 몇 가지 승강기 관련 판결 사례를 통해 승강기 이용에 관한 안전의식을 되짚어 보자.
글 심지영(심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파트 1층에 사는데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내야할까요?
노후화된 아파트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과 미관을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 건축한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 입주민은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할 때 1층 입주민에게도 분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모든 세대가 전용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승강기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도 유지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 및 방문객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저층 거주세대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보아서 1층 입주자도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아파트나 상가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비용을 1층 입주자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하급심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승강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1층 입주자도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인 승강기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 장애인 학생인데 학교에 승강기가 없어 힘들어요!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권 보장이 점차 강화되어 최근에는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내 승강기 설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2005년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대학교 내 승강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고, 학생은 이로 인해 강의 수강 등 학교 생활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의 편결은 이러했다. 대학 측은 계약관계에 기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장애인 학생 입학 후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지체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 장애인등편의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때까지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강당, 컴퓨터실, 매점 등이 있는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상당한 기간 내에 후속조치도 하지 않는 등 장애인 학생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대학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은 특히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승강기가 필수시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대형마트에서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고객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이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용 시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특히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사용이 제한된다.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끝부분에 걸렸는데 뒤에서 쇼핑카트를 앞세우고 따라오던 고객이 쇼핑카트가 전동휠체어와 부딪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억지로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대형마트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대형마트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흴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고객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승강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용을 안내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 하겠다.
승강기는 단순히 편리한 시설을 넘어 고층건물 건축이 증가하고 이동제약자의 이동권이 강조됨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승강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비용 분담문제, 승강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승강기가 미설치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 등 승강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승강기 사용 증가에 따라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물 내 승강기의 유지· 관리와 이에 따른 비용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승강기나 무빙워크 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법적 정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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