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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승강기 기술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개정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알아야할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업 종류를 고속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 2가지로 단순화 하였다. 따라서 고속 승강기를 제외한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는 업자는 중저속 승강기만 등록하면 된다. 만약, 327일 이전에 중저속 승강기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업을 하고 있었다면 등록기준을 갖추고 927일까지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글 유대인(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 대리)

유지관리업 설비 등록기준 변경

유지관리 변경등록은 기존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하고 있던 업체만 대상이며, 신규로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업체는 개정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등록해야한다. 변경된 설비 등록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소음계와 진동계가 소음진동계로 변경되었으나 진동계 및 소음계를 각각 구비하여도 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멀티테스터에 전류계의 복합기능이 있는 경우, 회로의 단선이 없이 후크미터가 연결가능하고 유지관리하는 승강기(구동기 등)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한다.

분동(3)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일정기간(1년 이상 등) 임대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인정(1회성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은 인정 안 됨)한다.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 시 대수 상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다른 시·도의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수 상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약 등록된 기술인력이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다른 시·도의 승강기를 1대라도 유지관리한다면, 해당 유지관리업자가 시·도에 등록한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수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기술인력 10명을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는 경기도에 있는 승강기만 유지관리 할 경우 1,000대까지 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승강기를 1대라도 계약하고 유지관리 한다면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900대의 상한대수가 적용된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라 법 시행일(2019.3.28.)부터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인력을 맞추고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유지관리업자 공동도급 제한대수 규정 적용

유지관리업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는 공동도급 제한대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업자에 한하여 대기업 협력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도급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자체점검 항목과 점검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화로는 자체점검 항목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세분화 되었고 점검방법(육안, 시험 측정)을 명확화 하였다. 또한 자체점검결과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점검주기와 무관하게 다음 달에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월에 부적합 사항이 해소되고 그 결과를 같은 월에 양호로 재입력한 경우에는 기존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하면 된다.

 

승강기 중대사고·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종전에는 중대한 사고·고장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만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까지 신고의무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하고, 만약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둘 다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 중복 수강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기술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교육관련 고시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기술인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업 등록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직무교육만 수강하면 된다.

 

유지관리업 처분기준 강화

종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유지관리업등록 취소 기준에 중대한 고장이 포함되는 등 처분기준이 강화되었다. 특히, 종전 규정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삭제되었으므로 승강기 유지관리에 더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종전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됐었으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주체가 관리주체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다.

더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