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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승강기 기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로 알아보는 안전인증Q

Q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며 시험 대상은 무엇인가요?

▶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안전회로에 대해 적용함
① 안전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기판 기계적 시험
② PESSRAL 또는 PESSRAE 에 적합한지 검증(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_2020.3.28.일부터)
③ 고장분석 기술도서
④ 제어반 내 주요 구성부품 목록표를 적용범위별로 제출

* 회생제동/저항제동은 부품모델 구분용으로 모델승강기 인증 시 파생 가능)
▶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것으로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제어반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설계심사, 공장심사)
▶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종전에 안전확인 제외 대상(또는 현재 판단기준으로 시험제외 인정된 경우)된 경우 법 시행에
따라 제어반 신규인증 신청(설계심사, 공장심사)
* 안전회로기판 시험제외는 PESSRAL 판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것은 부품안전인증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안전확인 경과조치 적용 받음(시행령 부칙 제4조)
▶ 안전확인 신고한 전자 브레이크를 적용한 구동기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구동기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구동기로 시험항목 확대됨)


Q
개문출발방지장치 부품안전인증에서 제어회로와 정지요소에 대해 별도로 인증이 가능한가요?

▶ 상호 연결조건이 명확한 경우 별도로 인증진행 가능
▶ 모델인증 시: 승강기안전성시험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 개별인증 시: 설치검사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 다만, 설치검사에 작동시험이 포함되는 경우 및 매 설치검사 시 작동시험 지원 또는 기능 내장 필수
* 설치검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모든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지원 또는 기능 내장이 필요할 것임

Q
이동케이블에 인용된 KS B 6948에서 요구하는 선심수(24C 이하) 등 요구범위와 상이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지
요. 또한 기존 시험성적서는 인정이 되나요?

사용 가능함
· 다만, 자체시험 등을 통한 안전성 증명자료 제출
· 추후 KS규격(6948, 6949) 개정 후에는 규격에 맞게 적용함
기존 KS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 이동케이블 최초 신규인증 신청 시 기존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시험은 면제
· 다만, 모델구분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려면 변경인증 신청

 

Q
출입문 조립체 중 카문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유리가 포함된 카문 모델만 인증 대상임
* EN81-20은 모든 수평개폐식 카문에 대해 충격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는 완화 적용

Q
출입문 조립체 시험 시 비상가이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부: 별도의 이탈방지를 위한 가이드장치 설치
· 기존의 일체형 스틸롤러 인정불가
하부: 2개의 도어슈 외에 별도의 비상가이드 설치
· 기존의 일체형 도어슈는 비상가이드 겸용으로 인정
* 경과조치를 받아 기한이 남은 안전성평가서로 개정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비상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승강기 설계심사 자료로 제출할 것


Q
출입문 조립체의 설계, 재질 등은 동일하고 두께가 다른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두께별로 시료 시험을 실시하고 파생모델로 인정
예) STS 1.2t 시험, STS 1.5t 시험/1.5t는 파생모델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