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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









지난 2월23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도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승강기 안전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글 남기민(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연수실 전문위원)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련 법령 요약 [법제16조의2]




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승강기 관리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선임 후 3개월 이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관리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통보서식: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1호의2 서식


3.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지휘

• 감독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

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4. 승강기관리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승강기 관리교육 기관(시행규칙제24조의2)

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법 제15조의3)

ⅱ.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기관


5. 승강기 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 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시행규칙 제24조의3)

ⅰ.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ⅱ.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ⅲ.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ⅳ.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ⅴ.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관한 사항

ⅵ.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ⅶ.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시행규칙 제24조의4)

① 승강기 관리교육의 내용

ⅰ.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ⅱ.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

ⅲ.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ⅳ.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ⅴ.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ⅵ.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승강기 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

• 시간: 1일 8시간 이내

• 주기: 3년

③ 그 밖에 승강기 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승강기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이 고시로 공고될 경우 별도로 소개할 예정임.


6. 법 시행 이전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 조치)



 법 시행 이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경과 

 교육 재이수 기한

 7년 경과

 2014.2.22까지

 5년 경과

 2014.8.22까지

 3년 경과

 2015.2.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