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등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약관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혜택 등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Q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하는지?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하면 안 되는지?
A보험가입 의무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Q기존 영업배상책임 또는 시설물 보험 등은 인정이 안 되는지?
A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보장범위(사고당 보상한도 제한 등)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보험 가입 사실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A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접속 후 정보열람/승강기 정보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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