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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승강기 기술

승강기 중대사고 유형과 사례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24시간 가동되는 등의 운행 여건으로 처음부터 안전을 기본으로 한 설계와 제조 및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안전한 승강기 사용을 위해 이용자에게도 안전이용법을 홍보하며 안내하고 있지만 종종 이용자의 신체가 손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승강기 중대사고의 유형과 판례를 짚어본다.

글 안일규(KEMS대표, 우송정보대학교)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중대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사고 ’93년 이후 지난해 최저

승강기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엘리베이터가 94.6%(2018. 12.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75%가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어 있어 엘리베이터는 이미 일상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승강기 설치대수는 통계시점인 1993년 이후로 매년 3만대정도 설치수가 늘고 있어 지난해 말 (2018.12.31) 기준 약 10배 증가했다. 정부 차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도 1993년 시행되어, 이후 사 고가 1만대당 약 2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으나 정 부는 이를 더 감소시키고자 2005년 승강기 사고 신고를 의무화 하고 사고 조사와 판정을 위한 제 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면서 2010년부터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최저인 0.31건을 기록하였다.

 

사고 유형별로 본 사고 원인 분석

사고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용자, 작업자,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제조업자의 과 실로 볼 수 있는데 이용자 과실(6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지관리업자와 관리주체의 과실[각각 11.1, 11.4(%)]에서 기인한다. 가장 많은 사고원인인 이용자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이용 중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엘리베이터내부(카내)에 갇히게 된 후 임의로 탈 출하다가 추락하는 것이 있다. 물론 카 내에 갇힌 원인도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운행에 관계 된 안전장치 중 어느 하나만 작동(안전회로가 운 행 상 문제점 인식)해도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대 부분층간정지)카 내에 승객을 가두어두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정확히는 보호하고 있다). 이 유는 탑승공간(카) 아래는 수십 미터 절벽이므로 이용자 임의탈출 중 사고를 막고 카 내의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모른다. 항상 탑승공간이 모든 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므로 인지하지 못하여 쉽게 탈출을 시도해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 하나는 음주 후 닫혀 있는 승강장 문에 발로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출입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카가 다른 층에 있다는 것으로 충격이 가해진 승강장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반복되는 이러 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기준을 정하여 승강장 문은 450J(체중 60kg인 두 사람이 시속 10km 속도로 승강장 문에 부딪칠 때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충격강도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문에는 기대지 않도록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다음은 유지관리자의 과실 중 하나로 이용자가 탑승 중 카가 상승하여 이용자의 다리가 카 바닥과 해당 층문틀 상부에 끼인 사고다. 당연히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운행(카가 상승 또는 하강)을 하는 상태는 아니다. 사고원인은 권상기 전자브레이크(카가 정지 후 이용자가 출입 시 안전하게 카의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장치) 결함으로 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개문출발방지장치(승강기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카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역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중대사고 판례로 보는 승강기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

상기 사례 중 개문 출발과 관련하여 사고조사에 대한 법적 판례를 보도록 한다.

2017년 00월 피해자(男, 00세)가 경기도 ◯◯시 소재 ◯◯◯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 하 ‘사고기기’라 한다.) 1층에서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 카가 상승하면 서발이 카 문턱과 승강로 사이에 끼인 상태로 계속 상승하여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

 

[중대사고 및 판정 사례]

사고 당시 카 문이 열린 채 상승한 원인은 카가 1층에 도착한 후 정지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이용 자 탑승 중) 브레이크가 닫혀(閉)있어야 하는데, 개방(開) 상태(카가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가 열림)가 유지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브레이크에 대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서 찾을 수 있는데 브레이크 플런저 및 플런저로드 마모에 의한 부시(BUSH) 등의 간섭이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사고원인을 기계적인 원인으로 판단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고기기의 브레이크가 개 방되기 위해서는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는 마그네틱 2개가 동시에 융착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분해검 사 결과 융착형태가 보이지 않았으나 브레이크 플런저와 플런저로드 및 부시  등이 마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판정결과

가. ◯◯시장에게는 사고기기의 유지관리업자[◯ ◯◯가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16조의4제 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12조제1항 제6호에 해당됨을 통보. 

나.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문이 열린 상태로 비 정상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

다. 유지관리업자에게 1승강기 유지관리 시 브레이크 플런저 및 플런저로드의 마모 상태 등을 확인·점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체 안전점검매뉴얼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 육을 실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 할 것을 권고.

 

개문 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안전기준(검사기준) 에 이미 포함되었는데 사고기기는 안전기준 개선 이전 설치돼 사고 당시 이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고 조사와 시험, 결과 분석 과정은 매우 복잡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 내용만 정리하여 놓았다. 승강기는 처음 설치(설 치검사)되고 매년 정기검사(설치 후 개정된 검사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를 해야하며 15년째 되는 해에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안전 기준 개정 이전 설치된 승강기도 개정된 안전기 준을 소급적용한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통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기준은 계속 개선되고 승강기의 성 능과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된다. 우리 모두 안전 에 유의해 상기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 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