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글. 이안수(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열린혁신부 대리)
법률 제명변경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에서는 승강기를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승강기에는 이미 시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용어인 ‘시설’을 삭제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편제(조문구성)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9개장 8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는 다음과 같다.
목적 변경(법 제2조): 설계·제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규정 마련
현행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서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 대상을 제조·설계 등 설치 전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승강기의 안전인증 신설(법 제17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의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되, 모델을 정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인증(개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인증을 통한 제조·설계단계의 안전성 확인과 검사·유지관리 등 설치 이후의 안전성 확인이 일원화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승강기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승강기 안전인증은 법 시행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승강기부터 적용(부칙 제3조)되며, 안전인증은 국내 유일의 승강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도 도입(법 제11조)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부품 안전인증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제조·설계 단계의 안전성 확인과 검사·유지관리 등 설치 이후의 안전성 관리가 일원화되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안전인증 대상 부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등록제도 신설(법 제6조)
현행 법률에서는 부품의 제조·수입업에 대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어,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부품으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제조능력이 있는 자만이 승강기부품에 대해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불량부품을 제조·수입하거나 부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과실이 있는 자는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승강기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조·주입업 등록대상 부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법 제8조)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승강기부품과 승강기의 결함 내용 등을 식별하는 장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제공,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실시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자료 제공 및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마련(법 제29조)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내용은 국회의원 발의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을 반영하여 개정된 사항임]
승강기 손해배상보험책임의 주체 변경(법 제30조)
현행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주체에게 있으나,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 법률에서는 손해배상 보험을 관리주체가 가입하도록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정밀안전검사 실시(법 제32조)
중대한 고장은 사람이 탑승할 경우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발생원인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 실시하던 정밀안전검사를 중대한 고장 발생 시에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함 등이 있는 승강기의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중대한 고장의 정의는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임)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표지 발급 및 부착 의무(법 제34조)
검사기관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금지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부착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법률에서는 운행금지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지를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현실화(법 제46조)
현행 법률에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금지,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및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일반 이용자가 용도를 파악하거나 정원초과 여부를 가늠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승강기 사고통계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현실화하였으며, 개정된 이용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변경(2년→매년) 및 대상 확대(법 제74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있었으나(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는 고시로 규정) 그 대상을 승강기사업자로 확대하여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개정 법률 전문은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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