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승강기 설치가 완료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 운행의 책임은 관리주체(소유주, 관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체점검 및 수리 등을 유지관리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업체 선정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리주체가 하기 때문이다.
가격이냐, 신뢰성이냐 업체 선정의 고민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승강기는 건물에 방문해 이동하고자 할 때 처음 대하는 장치이자 수단이다. 자동차와 같이 키(열쇠)로 시동 을 걸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심코 손가락으로 두 번 누르면 목적층 에 갈 수 있고 기차나 버스처럼 티켓을 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다. 본인과 찾아오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법령을 운 영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입주자로서 승강기 유지관리비(전기 요금, 수리비, 점검비 등)를 내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는 관리주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 이용자에게는 주로 행동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을 정해 놓았다. 예를 들면 승강장 문을 발로 차거나, 버 튼 등을 파손시키지 말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관리주체에게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명시한 2가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바로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과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검사를 받 는 것이다. 자체점검은 사실상 유지관리 업무도 포함하고 있으 며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체가 실시하고 정기검사 는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한다. 승강기 자체점검(유지관리)의 목적은 안전확보, 잔고장 없이 승 강기를 최소 수리비로 유지하고 기기 수명의 정상적 사용 및 연 장을 위해서 실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승안법에서는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학력과 자격증, 경력, 해당 교육을 이수하 도록 엄격히 규정하여 놓았으며, 자체점검의 항목과 내용 및 각 부품별 점검 주기도 1, 3, 6, 12개월로 구분해 놓았다. 점검 결과 도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자 1인당 월 점검 대수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지 키지 않을 경우 벌칙도 있다.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 체계 운영과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업무를 대부분 유 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쉽다는 것은 입찰 시 가격 경쟁력만을 고려해 저가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어렵다는 것은 유지관리업체의 신뢰성(기술력과 업무 품질)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 우 업무처리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운영상의 비 용은 절감될지 몰라도 훗날 잔고장으로 인한 불편함 및 고장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신뢰성 평가는 당장의 비용은 증가할지 몰라 도 승강기의 수명을 20년 정도로 예상한다면 큰 고민을 하지 않 아도 될 문제이기도 하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요령
그럼 어떻게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승강기 수리용 장비현황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보 유 장비 중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고장인지 찾을 수 있는 고 장추적장치가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요즈음은 PC 기 반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제어반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가감속 제어, 에러 확인, 속도 및 각 장치의 제어 기능 등 제조사 마다 다 름)가 필수이고, 이 장비가 없다면 아무리 점검료가 저렴하다 하 더라도 고장원인과 제어 상태를 추적하고 조정할 수 없으므로 승 강기 관리가 불가하다. 따라서 이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업체에 는 위탁관리를 맡기면 안된다.
둘째, 승강기 기술인력현황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즉 경 력과 자격 여부인데, 우선 당해 현장에 파견하는 지정 점검자가 자체점검 자격증을 보유하였는지 또 당해 현장의 승강기 기종(모 델)과 특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유지관리 경력이 충분한 기 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경력이 별로 없다면 제 어반과 통신장비가 있어도 의미가 없고 문제 발생시 결국 추가로 비용을 들여 전문기술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점검료가 싸다 하더라도 위탁을 주면 비용이 더 든다. 승강기 운행 정지 시 간도 길어지며 고장 발생의 명확한 원인 해결이 어려워 잦은 고장 이 일어나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된다. 유지관리 계약 시 비운행시 간과 월 고장 회수에 대한 페널티를 생각해 볼 부분이다.
셋째, 긴급조치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관리주체가 고장 신고 를 했을 경우, 유지관리기술자가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 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내부적으로 몇 분 안에 도착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고 그 기준 에서 벗어나는 업체는 과감히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참고로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유지관리업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우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의 메 인 화면에서 ‘승강기정보’를 클릭하고, 두번째 화면에서 ‘유지관 리업체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된다. 화면 우측상 단의 검색하는 곳에서 ‘업체명, 지역, 주소’중 ‘지역’을 선택한 다 음, 경기, 인천 등 지역명을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그 지역에 있 는 모든 업체의 정보를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부품 공급능력을 보는 것이다. 긴급보수에 필요 한 자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사무실에 찾아가 창고 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대기업 협력업체인 경우는 본사 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위에 소개한 4가지 확인사항에 대 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결정하 고 그 다음에 점검료도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유지관리업체 선정요령이다. 어디까지나 선품질 후가격이 중요하다.
멀리 내다보면 품질이 우선, 가격은 다음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요건을 확인도 안하고 오로 지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인건비 도 안되는 금액으로 덤핑 낙찰을 받게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 부실한 점검으로 고장이 늘어나면 수리공사를 하게 된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승강기 수명도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총체적 측면에서 관리비는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모든 관리주체는 위의 4가지 요소와 점검료를 같이 검토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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