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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 승강기 안전

안전한 승강기는 철저한 관리가 답이다!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승강기 안전성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관리에도 왕도는 없다. 승강기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승강기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라면 꼭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 사항을 알아본다.

 

설치신고의무(법 제27조)와 법정검사의무(법 제32조)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승강기 설치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후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정검사의 의무를 가진다. 법정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검사주기는 <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법 제29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강기선임 또는 변경통보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전자제출: 승강기민원24시)하여야 한다. 승강기관리교육은 일반승강기관리교육(4시간), 비상구출운전승강기관리교육(12시간),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으로 구분된다. 다중이용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승안법 시행규칙 별표9)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12시간(2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에 해당

 

책임보험 가입(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 시기: 설치검사 받은 날, 관리주체 변경된 날, 기존보험 만료일 이내
· 보험 종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보상한도액: 사망 1인당 8,000만 원(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0만 원) 등
· 보험 가입 사실 통보: 보험회사가 승강기민원24(http://minwon.koelsa.or.kr)에 입력

 

자체점검 실시의무(법 제31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http://www.elevator.go.kr
· 점검결과 입력 기한: 점검결과 5일 이내 입력
· 자체점검 대행: 관리주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유지관리업자 대행
· 결함 발생 시 대응: 즉시 보수, 보수가 끝날 때까지 승강기 운행중지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제한>(법 제42조)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단, 관리주체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나, 하도급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하도급 허용범위
➊ 유지관리업무(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➋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무의 2분의 1 이내
➌ 자체점검업무(횟수)의 3분의 2 이내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통보(법 제48조)

관리주체(자체점검 대행 유지관리업자 포함)는 아래 표와 같은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보존(법 제48조)의 의무를 갖는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형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검사합격 증명서 부착의무(법 제34조)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은 ‘승강기민원24’에서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승강기 번호판 부착의무(법 시행령 제60조)

승강기번호는 승강기에 부착된 번호로 숫자 4자리-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승강기번호는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는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승강기번호에는 해당 승강기 설치된 건물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승강기 고장 등으로 갇힘 시 신속한 구출에 도움을 준다. 승강기 번호판 훼손 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elevator.go.kr)에서 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재발급이 진행되며 재발급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임시번호판을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