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10월 10일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산정 공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되었고 3월 28일부터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그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2020년 인상률이 결정되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승강기 표준유지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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