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승강기의 휴지 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승강기 휴지 시에는 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3호에서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휴지 신청(검사의 연기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자체점검이 면제됩니다.
1)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사유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1항 제2호]
①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2) 승강기 자체점검의 면제 [승강기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항 제3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32조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Q2.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갇히는 등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피해보상은 고장 및 사고원인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체와 협의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에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에게 알려 승강기 고장 또는 사고의 원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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