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승강기 관리요령
* 매월 4일은 승강기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지진·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엘리베이터를 피난층에 정지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안내방송을 통해 엘리베이터 정지되었음을 알리고 비상계단으로 대피 유도
* 엘리베이터 통로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므로 유독가스가 유입될 확률이 높고 고장의 위험이 커
반드시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발생 시 행동요령
◦ 비상통화장치로 질식·추락위험이 없음을 알리고,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안내
◦ 승강기번호를 확인 후 유지관리업체, 119구조대 등에 고장신고 (1층 승강장 확인)
◦ 갇힘승객과 수시로 통화하여 응급환자, 갇힘인원 등을 파악 후 구조대 도착 시 전달
◦ 구조작업 시 일반인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안내방송 및 차단막 설치 등)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고장신고(지체 없이)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사고 발생 위치 및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 후 119구조대와 유지관리업체에 신고
◦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승강기를 정지시키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실시
(안내방송 및 차단막 설치 등)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신고(즉시) 후 현장보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②항 현장보존 의무
엘리베이터 침수 시 조치요령
◦ 침수된 층보다 위쪽에 승강기를 위치한 후 전원 차단
◦ 안내방송 등을 통해 승강기가 정지되었음을 알림
◦ 유지관리업체와 승강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세밀한 점검 후 운행 재개 폭염,
장마철 대비 중점 점검 항목
◦ 기계실 창문의 유리파손 여부 점검
* 외부 이물질이 기계실로 유입, 빗물 유입 예방
◦ 기계실 환기장치 점검 : +5℃~+40℃로 유지
◦ 기계실, 승강로, 피트 누수 여부 점검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 승강기의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
◦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 승강기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시 통보
◦ 승강기 표준부착물(이용자 안전수칙, 비상연락망)의 관리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작에 관한 사항
(구출교육과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
◦ 건물 화재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피난용엘리베이터 교육과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
승강기번호(ID)
◦ 승강기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위치정보 제공
◦ QR코드로 검사 합격 유무, 검사 유효기간 등 승강기 이력 확인
◦ 부착 위치: 카 내(비상호출버튼 주변), 1층 및 최상층
승강장 승강기종합민원센터 ‘1566-1277’
◦ 신속한 상담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승강기에 대한 궁금증 해결!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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