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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Q&A

Q1. 승강기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도래일 전 신청 건에 한해)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해당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검사주기 도래일 이후(30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Q2.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휴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강기민원24에 접속하여 승강기 검사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공단에서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하여야 안전검사가 연기(휴지)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 신청방법>

1. 승강기민원24 접속 및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2. “승강기 검사연기신청” 클릭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연기신청

3. 검사연기 신청대상 건물 조회(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4.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5.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