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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KoELSA! ‘정보공개 운영제도’를 소개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공, 고객수요분석에 따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로 투명경영 실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단 운영과 관련된 지원업무 분야와 고유업무인 승강기 안전 분야 등 7개 세부 분야, 111개 항목을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선정하여 공표 주기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의 사전공표대상목록 표준안(100개)보다 11개 항목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 위한 청취 채널 운영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취 채널을 운영하였다. 전국 권역별로 운영 중인 승강기안전거버넌스(7개 권역, 외부위원 총 70명으로 구성)를 통해 정보공개 운영제도 및 새로운 정보목록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반성장 평가 결과, 내부감사 결과, 이사회 회의록,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연간 법정교육 계획, 승강기 안전 기술정보지 등 7개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http://open.go.kr)에 등록하였다.
특히, 신규 의무가입대상인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및 보험 판매회사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 및 승강기민원24에 팝업으로 안내함으로써 관리주체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헙가입제도 시행 초기에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승강기 안전 법규 정보를 하나로

사전정보공표 목록의 하나인 홈페이지 법령자료 게시판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 검사기준, 주요 설명회 발표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부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 3. 28. 시행)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가 대표문의 전화 및 질의답변(Q&A)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질의사항을 별도로 게시(승강기안전관리법령 FAQ)하였고, 단일게시물 조회 수 3만 회(평균 게시물 조회수 7,239회)를 기록하는 등 변화된 승강기 안전 법규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보공개제도 운용과 관련한 개선사항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유선전화(055-751-0782) 또는 이메일(greatu@koelsa.or.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과 공단의 투명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