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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승강기 기술

알쏭달쏭한 승강기 관련 법령과 기준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알쏭달쏭한 승강기 관련 법령과 기준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QUESTION 1
엘리베이터 최하층(지상 1층) PIT를 지하 1층으로 보고 지 하 2층까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또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 등이라 함은 온 전히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 람이 출입이 안되는 공간이라 함은 저수조, 정화조 등의 용 도는 허용이 되는지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1의 5.5에는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의 기초는 5,000 N/㎡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로 하부의 공 간이란 피트가 있는 건축물 층의 하부 층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엘리베이터 최하층(1층)의 하부층(지 하 1층)에 피트가 위치하는 경우, 피트 층(지하 1층)을 포함한 그 하부층(지하 2층)까지 승강로의 하부공간에 해당함을 알려드 립니다. 또 승강로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란 피트 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와 같이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평상시에는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상기 검사기준의 적용 제외는 가능하나, 엘리 베이터 승강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위에 위치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2
엘리베이터 속도나 형식에 따라 오버헤드를 규정하고 있나 요? 보통 속도(45M, 60M)인 MRL 엘리베이터 설치 시 도 면상 오버헤드 높이를 4.1m, 4.2m 정도 설계하고 있습니 다. 검사기준에 준한다면 오버헤드를 3.7m 이하로 설치 가 능한지요? 또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출입문 및 카 의 높이 규정도 정해져 있는지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서는 질의하신 오버헤드에 대하여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엘리베이터 상부 틈새는 동 기준 5.7.1에 따라 권상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상부 틈새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및 카의 높이는 「승강기 안전 검사기준」 별표1의 8.1.1에 따라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2m 이 상이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9.나.(2)에 따라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신축 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QUESTION 3
입주민의 소음민원에 따라 야간모드 설정을 해서 운행을 할 경우 별도의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을 해도 되는 지 또한 법규상에 제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서는 승강기 야간모드 운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기준 12.6(속도)에서는 정격주파수로 전원이 공급되고 전동기 전압이 엘리베이터의 정격전 압과 같을 때 모든 가속 및 감속구간을 제외하고 카의 주행로 중 간에서 정격하중의 50%를 싣고 하강하는 카의 속도는 정격속 도의 92% 이상 105%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의 운행속도는 상기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질 의하신 야간 운행모드를 통해 속도를 줄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 습니다.

QUESTION 4
누드 전망용 엘리베이터 3면은 강화 접합유리 시공을 하였 고 1F 한 쪽 면이 강화 접합유리 시공이 불가능해 커튼콜을 활용하여 승강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강기의 승강로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1의 5.2에 따라 구획 되어야 하며, 동 기준 5.3.1(벽 강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의하신 커튼콜이 승강로 재질로 적합한지 여부는 승강기 완성검사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및 승강로 구획의 재질 에 대한 공인기관의 내화구조 인정서 또는 시험성적서(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 유리판), 벽 강도에 대한 설계도서 또는 시험성 적서 등을 제출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5.2 승강로의 구획
5.2.1 엘리베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5.2.1.1 밀폐식 승강로
승강로는 구멍이 없는 벽, 바닥 및 천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승강장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나) 승강로의 점검문 및 비상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라) 환기구
마) 엘리베이터 성능을 위한 승강로와 기계실 또는 풀리실 사이의 개구부
바) 5.6에 따른 엘리베이터와 다른 엘리베이터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의 개구부
5.2.1.2 반-밀폐식 승강로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가 요구되지 않은 승강로(갤러리, 중앙 홀, 타워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또는 외기에 접하는 승강로 등)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일 필요는 없다.
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의 승강로 벽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높이로 시공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위험한 상황
- 승강로 내의 엘리베이터 설비에 직접 손이 닿거나 손에 있는 물건이 닿아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이 방해되는 상황
1) 승강장문 측: 3.5m 이상
2) 다른 측면 및 움직이는 부품까지 수평거리가 0.5m 이하인 장소: 2.5m 이상 움직이는 부품까지 거리가 0.5m를 초과하는 경우, 2.5m의 값을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2.0m의 거리에서는 최소 1.1m까지 높이를 줄일 수 있다.
나) 승강로 벽은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 승강로 벽은 복도, 계단 또는 플랫폼의 가장자리로부터 최대 0.15m 이내에 시공되어야 한다. (그림 1 참조)
라) 타 설비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간섭받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8의 비고 2 참조]
마) 외기에 노출된 엘리베이터(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에는 특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고 반-밀폐식 승강로를 갖는 엘리베이터는 기후적 및 위치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설치되어야 한다.

QUESTION 5
공동주택 30층 이상 승강기 운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객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장 애인용 승강기를 승객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절차(관련법 규)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 승강기의 도어 열림 대기 시간을 10초 이상을 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와 미준수 시 벌칙(과태 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에 따라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 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문 열림 대기 시간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1의 16.1.2 에 따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호출버튼 또는 등록버튼에 의하여 카가 정지하면 10초 이상 문이 열린 채로 대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