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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용 승강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용 승강기

글. 편집부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 6월 한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를 이용해 지하철에 반복 승·하차하는 방식으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단체 회원 10여 명은 “모든 지하철 역에서 2022년까지 휠체어 리프트를 없애고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지는 직통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가 위험하다고 한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휠체어 리프트 중상·사망 사고는 9건이 일어났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도입 배경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에 공포되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 수준이며 2016년에 비해 약 25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라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실태 조사 결과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지역 내(동일 시·도)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순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지역 내 외출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역 간 외출 빈도(월 평균 1회 이상)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 36.0%, 고령자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지역 내 외출과 지역 간 외출 빈도 차이는 장애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54.3%)과 임산부(58.9%)는 버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고령자는 지하철(46.4%)의 빈도가 높았고, 장애인은 버스(24.6%)와 지하철(22.4%)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보도 턱 낮추기 등이 해당된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대 특별·광역시 평균 78.3%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도 결과에 비해 5.2%p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82.0%,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이 74.9%,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8.0%로 각각 조사되었다.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94.2%)가 가장 높고, 철도(93.3%), 버스(90.7%), 항공기(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52.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한 고찰

승강기는 모든 사람의 이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편의시설이다. 특히 계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다. 따라서 층 규모와 관계없이 층간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주출입구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표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보다는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우선 설치한다.

(1) 설치장소와 활동 공간

승강기 출입문 전면 활동공간의 법적 최소기준은 1.4m×1.4m 이상이나, 휠체어 사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1.5m×1.5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의증진법 9-가-(2)]
휠체어의 활동공간과 겹치지 않도록 승강기 호출버튼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 9-라-(6)]

(2) 크기와 출입문 형태

승강기 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승강기의 경우에는 폭을 1.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 9-나-(1)]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 9-나-(2)]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해야 한다.[편의증진법 9-가-(3)]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이내이다. [편의증진법 9-라-(4)]

(3) 승강기 조작설비 및 손잡이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 9-라-(2)]
외부 및 내부 가로 조작설비 등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 9-다-(2)]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양각)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 9-다-(3)]
출입문 개폐, 비상호출, 상호통화장치 등에도 점자표시를 해야 한다. [편의증진법 9-다-(4)]

승강기 내부에는 지름 3.2cm~3.8cm 이내의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m~0.9m 이내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 [편의증진법 9-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