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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KoELSA!KoELSA 「정보공개 운영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선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KoELSA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국무조정실 주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에 선정되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대국민 편의 개선 위한 동참
국무조정실에서는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해 중앙부처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377건에 대한 전환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공공기관도 규제혁신 3대 방향 중 경제혁신과 민생혁신에 관련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00개의 전환과제를 발굴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이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동참하고 대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의 모든 규정을 검토하였고,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에 선정되었다.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과제 발굴>

 

공단, 포괄적 정보공개채널 도입
기존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접수채널(직접 접수, 우편·팩스·컴퓨터통신 및 청구인의 구술)로 한정되어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발달로 접수해야 할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했다.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소통채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타 채널을 의미하는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 접수채널로 재정의하였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규정개정 사례를 분석하고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2020. 2. 23. 시행)>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단의 규정으로 인해 신기술·신사업 창출 지연 또는 입찰참가 등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유선전화(055-751-0782) 또는 이메일(greatu@koelsa.or.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 및 공단의 투명경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