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을 위해 철저한 승강기 안전검사와 함께 다양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들의 법정교육인 관리교육과 기술교육은 물론,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승강기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공단이 추진하게 될 승강기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신설되었다. 일반적인 안전관리 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승강기운행 기본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선임이 가능하다. 또 한 상주요건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등으로부터 도보 10분 이내, 승강기 건축물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30분 이 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또는 유사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 공단 승강기기술 기본교육 이수자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 전관리자는 위의 자격요건 중 공단 승강기기술 기본교육은 제외된다.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는 법 시행일 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법정교육 과정 변경 및 신설
1) 승강기 관리교육 (안전관리자 대상): 기존의 승강기 관리교육(4시간)은 그대로 집체·인터넷 원격 교육으로 진행된다. 비상 구출훈련 승강기 관리교육과 피난용 승강기 관리교육은 2일, 12시간으로 각각 교육시간이 확대, 신설되었으며, 안 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필요한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2시간),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2일, 12시간)이 신설되었다. 2) 직무교육: 안전인증, 자체점검,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안전인증 인력 관련하여 ‘고급’과 ‘일반’의 부품 안전인증과 승강기 안전인력교육이 신설되었다. 검사인력 관련 교육으로는 ‘고급’과 ‘일반’으로 세분화됐으며, 자체점검자는 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교육과정이 자 체점검 인력교육으로 통합됐다. 책임기술 인력교육과 일반기술 인력교육으로 분류되던 교육과정은 각각 ‘고급’, ‘일 반’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존에 수료했던 교육과정은 승강기법 부칙 제19조와 관련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하며, 교육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다.
3) 기술교육: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이 신설됐다. 승강기나 부품의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자, 승강기 설치공사, 승강기 설계 자문, 승강기 설치공사 감리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대상으 로, ‘고급 기술인력교육,’ ‘일반 기술인력교육’으로 분류된다. 교육 유효기간은 3년이며 교육기간은 4일(24시간)이다 .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업체별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 인원이 상이함으로 시행령 별표 8, 별표 1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자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령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법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을 개정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9조와 관련하 여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부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안전교육 확대 운영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는 84.3%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하고 있으며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이 67.3%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장애인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장애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세부적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교육 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대상도 장애인에서 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 유관단체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교육
먼저 승강기 안전체험교육은 체험 장비를 이용한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체험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수업으로 사전교육을 받는다. ② 사전교육 내용을 토대로 실제 체험을 하며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이용방법, 엘리베이터에서 고장으로 갇힘 시 올 바른 대처방법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이어진다. ③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반복학습을 위해 재미와 흥미 요소를 가미한 학습용 교구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복습하게 된다. 2018년 체험교육생 대상으로 배포했던 체험용 교구인 승강기 매직큐브 속 퀴즈 결과와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교육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며,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퀴즈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배워보는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2019년 안전체험교육은 2018년 대비 더욱 많은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준비 중이다. 전국 지역자치단 체 주관 지역별 안전체험 행사,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박람회, 초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까지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체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안전체험차량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신규로 제작 되는 차량에는 엘리베이터 체험관과 더불어 가상현실(VR) 기기를 탑재한 에스컬레이터 체험관을 탑재해 에스컬레 이터 사고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초등생 안전교육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고원인 1위는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교 육은 매우 중요하다. 공단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 부(행정안전부)와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 안전교육 사업의 변화를 보면 첫째, 초등학교 교원 대상 안전한 승강기 생활 온라인 교육수강 후 초등학 생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승강기 종류, 사고사례, 올바른 이용 방법 등 시청각 교육과 교재를 배포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QR코드 동영상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하고 학교, 집 등 승강기에 관 한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수록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것이며, 플랫폼 구성으로는 웹툰, 동영상, 게임 2종(엘리베이터, 에스 컬레이터), AR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단은 초등생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미리 보기 승강기 미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마칼럼 1. 북녘 땅, 승강기 황금시장 될까 (0) | 2019.05.20 |
---|---|
가까운 미래 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 (0) | 2019.04.03 |
스마트시티 속 승강기 어느만큼 왔고,어디로 갈 것인가 (0) | 2019.04.03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0) | 2019.04.03 |
2019년 유의해야 할 승강기 사고와 예방대책 (0) | 2019.02.08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0) | 2019.02.08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0) | 2019.02.08 |
2019년 한국 승강기 시장을 전망한다 (0) | 2019.01.07 |
2019 황금돼지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승강기人들의 인사 (0) | 2019.01.07 |
황금돼지의 기운 받아 기해년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0) | 2019.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