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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글. 이안수(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열린혁신부 대리)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부개정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개정 법률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사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이원화(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운영, 해외 저가부품 등 불량부품 유통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미비 등 그간 승강기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호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행 법률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법률을 제외한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해당하는 사항은 2019년 1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일부 내용상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편제(조문구성)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등의 설계·제조에서부터 설치, 설치 이후의 안전관리와 기술자의 관리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총 8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는 다음과 같다.

· 제 1장(총칙)
제 1장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목적,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지 방자치단체, 승강기사업자 및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 등을 다루고 있다.

· 제 2장(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 2장에서는 승강기·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의 등록,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등 제조·수입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 제 3장(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 3장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되는 승강기 안전인증과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승강기 또는 인증대상 부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 4장(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 4장에서는 승강기의 설치검사(現 완성검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관리주체의 보험가입 의무, 안전 검사, 유지관리업의 등록 등 승강기의 설치 및 설치 이후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 5장(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 5장에서는 승강기의 제조·수입, 유지관리, 안전인증, 검사, 자체점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관리를 위한 경력신 고와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 6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 6장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목적(법 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한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업(법 제57조)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 7장(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 7장에서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책마련 의무와 보조,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 안전 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 8장(보칙)
제 8장에서는 승강기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불법운행 승강기 등에 대한 실 태조사, 수수료 및 벌칙·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