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힘사고의 구출자격 요건
Q) 승객 갇힘사고 발생 시 구출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승강기 내 승객 갇힘사고 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안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의 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승강기 갇힘사고 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20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에 승객이 갇혔을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이를 조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만일 2차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구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에 승객이 갇혔을 경우에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체점검자 또는 119구조대 등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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