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대상
Q)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회사가 포함되나요?
A)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다만 승안법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3조에 대한 검사의 수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수검,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교육, 제17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보수 등의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단순히 제17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보수를 대행하도록 유지관리계약을 한 유지관리업체는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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