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자 선임
Q)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자 선임을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제1항 및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15조3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작성·관리 및 승강기 운행의 지장여부 수시 확인 등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등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지관리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는 있으나, 유지관리업체 소속지원은 건물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수시순회하여 승강기 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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