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경찰조사 잘 받는 법
경찰서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언제, 무슨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들 대부분이 “내가 살다가 경찰서에 와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 내린다. 이번 호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잘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글 이은수(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고소인,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
소환절차를 거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흔히 세 가지 정도다. 고소장을접수한 뒤에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경우다.
고소인 조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담담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면 된다. 참고인이란 다른 사람의 고소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자를 말한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얼마든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문제는 고소를 당하여 죄가 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다. 자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아무래도 고소인, 참고인에 비해 긴장의 정도가 다르다. 이하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중심으로 몇 가지 팁을 살펴보자.
날짜나 시간 조절도 가능하다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형사는 “언제 어디로 나오세요”라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그 날짜에 조사를 받을 경우 생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피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일정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일정을 상의해본 뒤 알려 드리겠다”고 말한 뒤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해보자
본인이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고소장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화면에서 청구기관으로 관할 경찰서를 지정한 뒤, 본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의 등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
재하면 된다. 사안이 민감하거나 고소장을 등사해줄 경우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고소장 등사를 허가해주는 편이며,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진술은 차분하고 천천히
피의자 신문은 보통 담당형사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 의자를 놓고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경찰서의 풍경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피의자의 진술은 형사가 컴퓨터를 이용해 글로 옮겨 조서의 형태로 남게 된다. 아무래도 말을 글로 적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술은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흥분한 상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한다고 그 내용이 모두 조서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하는 가운데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까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자승자박할 필요는 없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편하게 이야기하자.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
피의자는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담당형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지 동석한 변호사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변호사가 피의자 대신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하자. 물론 쉬는 시간에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과 상의를 하거나, 조사 중간이라도 “이 부분은 변호인과 잠시 상의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한 뒤 진술할 수도 있다.
조서 열람은 꼼꼼히
조사를 마친 뒤에는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게 해준다. 조서에 글로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면서 진술한 내용이 왜곡 없이 잘 적혀있나 확인하자. 잘못 적힌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자. 또한 조사 중에 미처 진술
하지 못한 부분은 조서 맨 마지막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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