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엘리베이터의 자체점검 규정
Q. 중저속엘리베이터 자체 점검자가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이 가능한가요?
A.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6조에서 자체점검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7에서 고속엘리베이터의 자체점검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가 아닌 자가 고속엘리베이터를 자체점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가 고속엘리베이터의 점검 및 고장수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가 아닌 자가 고속엘리베이터를 자체점검 하는 것은 승안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안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지난호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어학자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통해 본 ‘엘리베이터와 승강기’ (0) | 2016.01.06 |
---|---|
「2015 승강기 안전 공모전」 우수상(원장상) 수상작 - 추억 속의 당신 (0) | 2016.01.05 |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 대여 (0) | 2016.01.05 |
승강기운행관리규정 및 승강기비상열쇠관리 (0) | 2016.01.05 |
승강기 유지관리자의 자격 (0) | 2016.01.05 |
차량과 화물을 함께 운반 가능한 승강기 (0) | 2016.01.05 |
몽골 정부 승강기 담당자 승안원 방문…한국 안전제도·산업 발전 적극 협조 요청 (0) | 2016.01.05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부산에서 혁신기술 세미나 개최 (0) | 2016.01.05 |
승안원 창립 23주년 저소득 가구 찾아 연탄나눔 봉사활동 (0) | 2016.01.05 |
엘리베이터 승강로 기류의 특성 (0) |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