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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엘리베이터의 자체점검 규정

 

고속엘리베이터의 자체점검 규정

 

 

 

Q. 중저속엘리베이터 자체 점검자가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이 가능한가요?

 

 

A. 현행「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6조에서 자체점검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7에서 고속엘리베이터의 자체점검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가 아닌 자가 고속엘리베이터를 자체점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가 고속엘리베이터의 점검 및 고장수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고속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가 아닌 자가 고속엘리베이터를 자체점검 하는 것은 승안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안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