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자의 자격
Q. 승강기 로프 교체 시 어떤 면허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로프 등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는 공사는 승안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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