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단순유지관리 계약의 부품 금액 기준
Q) 단순유지관리 계약의 소모성 부품 기준 및 소액 부품의 금액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에서는 유지관리 계약의 소모성 부품 및 소액 부품 금액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은 민법상 사적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내용(소모성 부품 및 소액 부품 금액 기준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승안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은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별지 제19호(표준유지관리계약서) 제6조에서 유지관리업자의 무상 제공 부품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무상 제공 부품) ‘을’은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해서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상공급 한다. 단,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그 외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3. 각종 신호기용 램프(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4.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
5. 헝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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