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승강기 교체 기간 중의 정기검사
Q) 승강기 교체를 하는 과정 중에도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승강기 교체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승강기관리주체는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후에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승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유효기간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정기검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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