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승강기 피트 배수펌프 고장 책임 소재
Q) 승강기 피트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물이 넘쳐 승강기가 잠긴 경우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안법 제17조제1항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다만 승안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승강기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므로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별표1(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6.8에서 ‘물에 대한 보호’ 항목을 매월 점검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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