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용 모터 없이 자연배수 시 배수구 크기 주의
Q.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PIT내부에 배수용 모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수용 모터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전 슬리브를 설치하여 외부 트렌치로 자연배수를 시켜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 [별표1] ‘16.2.3.4 완전히 압축된 카 완충기 위로 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16.2.3.5 피트의 침수 수준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유발하는 장치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는 상기 기준들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들에는 별도의 배수펌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트렌치를 통한 자연배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연배수를 하는 경우에는 피트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 상기 기준들을 만족하기 위한 매우 큰 넓이의 배수구가 요구되므로 가급적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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