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상시 전원 연결해 비상통화장치로 사용
Q.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하려는데 현재 저희 회사 사정상 전화를 따로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휴대전화를
상시 전원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카 내에 무선방식의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카 내에서 해당 이동통신 중계기까지의 유선 선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현장과 같이 유선 선로를 확보하지 않고 무선방식인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고정설비로써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대폰을 비상통화장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승객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닌 엘리베이터의 고정설비로써의 휴대폰은 자체의 전자파에 대한 내성(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여 휴대폰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및 휴대폰에서 방사되는 전자파(휴대폰에서 발생하여 엘리베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MRL(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일반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휴대폰 자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으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대폰에 대한 내성(KS B 6945) 및 방사(KS B 6955)에 대한 전자기적 적합성 여부가 확인되어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휴대폰의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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