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
Q.
‘16.2.2.3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깊이 1,40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침대 등을 수용하거나 2개의 출입구로 설계된 경우 또는 피난용도로 의도된 경우, 정격하중은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카의 면적은 폭 1,100㎜, 깊이 2,10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개의 출입구로 설계된 경우를 양방구와 관통형으로 구분하여 답
변을 부탁 드립니다.
1) 비상용 + 장애인용 + 양방구(1개층에서 1개의 출입구만 열림): 폭 1,600㎜, 깊이 1,400㎜ 이상 적용 여부
2) 비상용+장애인용+관통형(1개층에서 2개의 출입구가 열림): 폭 1,600㎜, 깊이 2,100㎜ 이상 적용 여부
A.
※관련기준 「승강기검사기준」(2012.03.14)[별표1] 16.2.2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6.2.2.3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깊이 1,40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침대 등을 수용하거나 2개의 출입구로 설계된 경우 또는 피난
용도로 의도된 경우, 정격하중은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카의 면적은 폭 1,100㎜, 깊이 2,100㎜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2개의 출입구’ 의미는 ‘승강장문이 같은 층에서 관통형 구조가 되는 2개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층에 2개의 승강장문이 설치되는 구조(양방구)라면 카의 크기는 폭 1,100㎜, 깊이 2,10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카의 문은 양방구이나 각층의 승강장문 출입구가 1개일 경우(한 방향에서 탑승하여 다른 층으로 이동 후 다른 방향으로 내리는 구조)에는 카의 크기를 폭 1,100㎜, 깊이 1400㎜ 이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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