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의 부품 교체
Q.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의 스텝체인롤러가 벗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공사금액을 줄이려고 롤러만 교체한 재생품으로 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생품으로 시공 할 경우 승강기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된다면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인증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승강기의 설치공사 계약일이 2013년 7월 26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의 롤러 부위만 재생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율안전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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