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세대수와 운행층수 변경 시 승강기검사기준의 적용

[Q&A]세대수와 운행층수 변경 시

승강기검사기준의 적용

 

 

 

Q.

최초 사업승인일자가 2013년 9월 15일 이전 현장인데, 2013월 9월 15일 이후 세대수와 운행층수가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 9월 15일 이전 사업 승인이 확정 됐더라도 세대수와 운행층수가 증가됐다면 새로운 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A.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업승인일이 2013년 9월 15일 이전이며 이후 세대수와 운행층수가 변경되었더라도 검사기준의 적용은 최초 사업승인일(2013년 9월 15일 이전)을 기준으로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